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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및 신청 방법 (~3.16.이후 총정리)

by J(제이)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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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4월 5일 기준 26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많은 이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금 추세에서는 직장에서나 가족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감염이 되곤 하는데요. 

 

 

만약 코로나에 감염된다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과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생활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3월 16일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신 업데이트된 코로나 생활 지원비에 대해서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시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현재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모두 다 같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다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었지만 최근 한달간 연이은 코로나 확진자 상승세로 정부는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1가구당 정액제를 지원해주지만 확실히 피해받은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 사항

    정부는 앞서 2월 14일에 생활지원 기준을 1차 시행했던바가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10일까지 지원해주었던 기간을 7일로 축소하면서 전체적인 금액을 축소한 적 있는데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기록하면서 확진자가 급증세에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3월 16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정책에 따라 1가구당 정액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개편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진행한 이들에게 제공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다른 항목으로는 유급휴가비 지원이 존재하는데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받은 후 사업주가 정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일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1가구당 1인 기준 245,000원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4인 기준 최대 490,000원까지 지원을 받았으나 정액제로 바뀐 지금은 1가구당 100,000원 정액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격리기간 중 1가구 내 2인 이상의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50% 금액을 가산하여 150,000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기존 1일 73,000원 상한의 지원금이 45,000원으로 하향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단 5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만약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것이 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지원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우편, 메일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구비서류들을 전달하기만 한다면 간소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신청을 도와줘야 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주셔야만 합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시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삼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비대면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지원금은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둘 다 격리자의 격리 해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시겠는데요.

     

    • 생활지원금 :  신청서,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재직증명서,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20~''21)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만약 자신의 격리기간이 3월 16일 이전이라면 신청 시기가 3월 16일 이후라 할지라도 개편 이전의 시행 정책의 금액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께서 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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