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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받았던 '세월호 특조위'.. 조윤선, 특별법으로 발목 잡히나

by J(제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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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진도항 부근에서 발생했다/4.16연대, Pinterest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1월 1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적 중앙 행정 국가 기관이었다.

조윤선 세월호 특별법 의거, 무죄 2심 파기 

법률신문에 의하면, 27일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4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의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사진=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뉴시스

이로써 2심 판결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수석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2심 당시 조윤선 전 수석은 특조위 예산과 조직 축소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으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2023년 4월 27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윤선 전 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당시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해양정책실장으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와,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었던 B씨가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윤선 전 수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0도18296).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던 한시적 중앙 행정 국가 기관이었다.

사진=세월호/MBC뉴스

특조위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세월호 참사 7주기 당시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조사는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세 차례나 구성됐는데도 공식적인 결과를 지금껏 내놓지 않고 수년째 진행 중이라며 세월호 조사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보도했는데.

600만 명의 청원으로 재난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당시엔, 검찰이 하지 못한 성역 없는 조사를 할 것이고 참사의 진실 규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우선, 17명의 위원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였고 세월호 참사를 형사사건처럼 생각했다.

사진=2016년에서 멈춰있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홈페이지

게다가 특조위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 방향을 정하면서 사건 접수▷검토보고서 작성▷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의결▷사건 분리와 병합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과도한 힘과 시간을 들여야 했죠.

여기에 불붙인 언론의 쏟아지는 의혹 보도는 특조위에게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서도 너무 큰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했죠. 애당초 진실과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라는 특조위의 취지를 박근혜 정부가 의미를 퇴색시킨 점도 한몫한다.

특조위는 정확히 어떤 방해를 받았나.. 

방향성을 잃어버린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각종 공격과 방해를 받기도 했다.

인권운동사랑방에 의하면, 우선 2015년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특조위는 명백한 한시적 중앙 행정 국가 기관이었다.

사진=청와대는 왜 세월호 끝내기에 돌입했나 카드뉴스/4.16연대

그래서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의 행위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부정해버린 파렴치한 역사적인 사실로도 남아있다.

이어진 정부의 예산 삭감은 특조위의 목을 죄어버렸다. 보수일간지를 필두로 연이어 쏟아진 특조위가 돈 잔치 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는 정부에게 아주 맛있는 반찬이었겠죠. 당시 정부는 특조위가 요구한 초기 예산 240억 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이 120인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5급 사무관이라는 점을 두고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큰 조직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죠.

사진=청와대는 왜 세월호 끝내기에 돌입했나 카드뉴스/4.16연대

현재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인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조직이 크다"며 "조직은 늘려서 일은 누가 하냐. 실무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날 선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예산 내역/머니투데이

하지만 특조위 진상조사단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미 소속 부처에서 지급받고 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예산과 후생 복지를 똑같이 제공하기 위해 맞춰놓은 예산이라는 점에선, 정부가 제기한 비판에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60여 명의 5급 이상 사무관이 지급받던 액수를 포함해 인건비만 놓고 보면 46억여 원이었고,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만 해도 26억여 원이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2015년 8월,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예산으로 89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40억에서 160억 원으로 조정한 특조위의 요구에 대한 절반 규모였죠.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를 위한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 예산은 3분의 1로 축소돼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진=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다/오마이뉴스, 그래픽 고정미

여기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윤학배와 조윤선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 작성을 하게 한 사건이 지금 다시 떠오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두고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유죄는 1명이었다

현재 기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은 총 세 가지로 나뉜 상태로 이어졌다. △선장 및 청해진 해운 등 민간의 침몰 원인 △123정장 및 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등 2차 피해.

사진=국가기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카드뉴스/4.16연대

여기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구조실패와 2차 가해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세월호 9주기가 있던 지난 16일 세월호 304명 못 지킨 국가, 유죄는 말단 1명뿐이라는 보도를 냈던 바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했다. 1,2심 모두 무죄로 끝났죠.

이유는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게되면서였죠.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다.

사진=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해 9월 6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종료하는 날 입장문을 발표해 "사참위 종료를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4.16연대

다시 돌아가자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6명은 2018년과 2019년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2심에선 기무사가 수집 첩보를 유가족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진상규명 활동 등에 집중했을뿐더러, 범위 역시 무차별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죠.

"REMEMBER 2014.04.16"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 중, 휴대폰에 노란 리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가슴에 품고 있기도 하죠. 물론, 일부 시민들은 안산 화랑 유원지에 생겨날 세월호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요.

사진=2014년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이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벌어진 이후 이렇다 할 마땅한 안전 대책이 확립된 것도 없었으며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시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문제점, 그리고 이태원 참사 뒤 발의된 33건의 재난안전법은 처리 수가 0건이라고 하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던 시기와, 9년이 지난 2023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겹쳐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기도 한다.

사진=2022년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이다/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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