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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 단계 완화
정부에서는 21일부터 10시에서 11시로 확대되었던 영업제한시간은 그대로 유치한 채 현행 6명으로 유지되었던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12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지만 거리두기 완화를 대폭 적용하기에는 아직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7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0만 명이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1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이미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수도 301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전국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역 가동률은 이미 90%를 넘어 포화상태인 곳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포화되고 있는 중에 의료진들의 코로나 확인이 속출하면서 일손 또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대본 회의에서 위와 같은 발표를 하였고 현재의 선택은 자영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업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유
현재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이전에 유행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보다 낮으며 증상이 단순한 독감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 수준이며 고령층 미접종자의 경우 5.05%로 독감의 5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을 완료한 60살 미만에게는 치명률이 0%인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달 21일에는 청소년 3차 접속과 31일에는 소아 1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하며 자녀들의 예방 접종을 부모님들이 관심과 신경을 써주길 요청하며 반드시 3차 접종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상태입니다.
Q&A
Q1. 사적 모임 제한이 무엇인가요?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사전에 합의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집합 및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카페 모임, 친구와의 친목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18일 오전 방역당국의 발표로 6명에서 8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Q3. 사적모임에 예외 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와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잠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 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예외 상황으로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틀별한 경우로는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가 이뤄지는 날짜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이 됩니다.
Q4. 대중교통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탑승 시 방역수칙 위반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은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며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하더라도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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