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by J(제이) 2022. 4. 6.
반응형

#인트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체 방안으로 현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에게 기존과 동일한 혜택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니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특징은 5차 재난 지원금처럼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중복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5차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1.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존 지원 대상자와 신규 신청 대상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조건도 동일하게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수급한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고에서는 기존과 신규 수급자 둘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기존 수급자만 진행이 되지만 신규 수급자에 대한 일정도 5월에 나온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신청대상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은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으로는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인원이 예산 번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보아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해당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먼저 현재에 있어서는 기존 지원 대상자들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이 확인 가능한 '22.5월 중순에 별도로 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심사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심사 상담 센터 전화번호 : 1588-5799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3.28(월) 09:00부터 4.22.(금) 24:00까지 (토, 일요일 포함)

※ 3.28(월) ~ 4.1(금) 5일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입니다.

신청일자 온라인  오프라인
5부제 전체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4.2(토)~
4.22(금)
4.11(월)~
4.12(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누구나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 최근 1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 내역서(은행 발급)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2022. 4.11. (월) 09:00 ~ 4. 12. (화) 17:00

업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내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5시까지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이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신청을 계속하여 할 수 있으니 반드시 5시 이전에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3. 신청 시 유의 사항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22.1월)중 이하 4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22.2~3월, 100만 원)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22.2월, 100만 원)

-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 지원금('22.1~2월, 50만 원)

 

만약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