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 탐사대에서는 18세 김은영 양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하는데요.
은영 양의 가족 구성원은 의붓 아빠, 의붓아빠의 친딸, 친엄마와 의붓아빠 사이에서 낳은 남동생 그리고 친엄마 5명이 가족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성추행이 이루어졌나요?
은영향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엄마가 병원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씻겨주신다며 몸을 만진 걸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안방으로 부르면서 이 참혹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은 언제?
성폭행은 성추행이 시작되고난 2년 뒤입니다. 은영 양이 5학년 때인 2017년 5월부터라고 하는데요.
은영 양의 어머니가 직업 특성상 출장을 가거나 집을 배울 때면 항상 안방이나 서재로 불러서 그녀에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초고속 승진을 할 정도로 우수 사원이자 세 자녀에게 자상한 아빠로서의 이미지가 쌓여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던 탓인지 주위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6년간 의붓딸에게 손을 대 왔던 것인데요.
A 씨는 은영 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구애와 비슷한 메시지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영 양의 언니이자 A 씨의 친딸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성폭행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난달 그는 3월 14일 그는 긴급 체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자기는 고작 3년만 복역하면 출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은영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는 의붓아빠 가해자가 A 씨가 고작 3년형을 선고받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의붓아빠이더라도 친족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습적이었던 부분을 피하면 정말 아주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과 강제성을 부여해 성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P. S.
개인적으로 A 씨는 상습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10년이라고 하더라도 합당할까요? 6년을 고통받아온 딸과.. 앞으로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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