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프리랜서나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 중에서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10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특고가 무엇이죠?
약정의 모양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말하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입장에서 노무를 공급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의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나 프리랜서들에게도 소득기준과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코로나19로 발생한 생계적 위험을 보상하고자 정부에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목부터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21.10~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라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부터 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고 이번 5차 지원금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총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반드시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제외 대상자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인 경우에는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현재 날짜 4월 6일에서는 기존 신청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규수급자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피셜 한 공고는 '22.5월 중순에 별도로 자료가 안내될 거라고 이야기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선 상담센터 : 1588-5799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와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22.03.28.(월) 오전 9시부터 04.22.(금) 자정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신청은 5부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래 신청일자를 확인하시어 본인에 해당하는 일자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일자 | 온라인 | 오프라인 | |||||
5부제 | 전체 | ||||||
3.28(월) | 3.29(화) | 3.30(수) | 3.31(목) | 4.1(금) | 4.2(토)~ 4.22(금) |
4.11(월)~ 4.12(화) |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누구나 | 누구나 |
증빙자료 : 최근 1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 내역서(은행 발급)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4월 11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12일(화)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이틀간만 진행되는데요. 만약 오후 5시 이전에 방문을 하였다면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먼저 특고 프리랜서는 5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4개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22.2~3월, 100만 원)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22.2월, 100만 원)
-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 지원금('22.1~2월, 50만 원)
지금까지 최신 날짜의 정보로 여러분들이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도 검토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제가 쓴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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