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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최신버전

by J(제이)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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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안녕하세요. 최근 두 달간 정말 코로나 확진자수의 발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로 저희를 매일 놀라게 하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수를 보였을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하였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이 남일만이 아니게 되어서 오늘의 상황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확진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는 둘째치고 먼저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데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7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정책변경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정책변경

물론 최근 정부는 자가격리 7일 기간을 방역조치 완화를 통하여 5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확진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기에 많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4월 10일 최신 정보로 제공해드려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안정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한 이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현재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 지원금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두 다 같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안에는 유급휴가를 제공해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유급휴가비 지원금 제도도 함께 포괄하여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자가격리 기간에 상관없이 기간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진행해왔지만 3월 16일 정책 개편 이후로는 정액제로 변경되어 현재는 정해진 지급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다소 낮아졌고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코로나-입원-격리자-생활지원
    코로나-입원-격리자-생활지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먼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한 모든 국민들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생활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에 들어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 일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제외 대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위 지원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입국하여 격리를 진행 중이거나,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감염병예방수칙을 위반한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면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자,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가족으로 이미 재정 지원을 받은자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지원제외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요?

    먼저 정책 변경 전에는 1인 가구 기준 244,000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정액제로 바뀐 현재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상관없이 1인 가구 기준 100,000원을 정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구 내 대상자가 2인으로 격리기간이 겹친다면 50% 금액을 가산하여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명이 되었던, 4명이 되었던 150,000원 상한금액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유급휴가비 1일 기준 73,000원을 상한액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상관없이 격리기간 전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일 45,000원 상한액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단 5일만 제공되고 있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요?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으신 이후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청 시도 가능한데요 반드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물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입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자가격리통지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는요?

    신청서류는 간단합니다. 최근에는 구청의 전산 자동화 시스템을 통화여 생활비 지원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는 분명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에 기본적인 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자가격리 해제 통보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자가격리 해제 통보서의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에 관한 문자만 제출하시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4종의 기본 제출서류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및 서식은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담당자를 통하여 팩스 및 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아보실 수 도 있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신청서류

     

    자가격리 지원금 입금 시기는요?

    현재 신청자수는 많지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인원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입금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신청 시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기존까지는 구성원 수와 격리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었다면 정액제로 바뀌었다는 부분만 인지해주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의 자가격리 기간이 3월 16일 이전이고 신청 기간이 정책 시행 변경 후라면 신청자는 정책 변경 전의 높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제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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