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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by J(제이)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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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유급휴가비-지원금
코로나-유급휴가비-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현재 많은 국민들이 입원 및 자가격리라는 정부의 강제적인 지침 때문에 실제로 생계에 위협을 가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강제적으로 근로를 멈춰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통감하여 정부에서는 소정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크지는 않지만 사업주들에게 유급휴가비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 확진자가 최대 62만 명까지 달 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받으시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은 여러분들에게 2022년 4월 7일 일자로 최신 정보를 담은 유급휴가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이란?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큰 항목 안에 존재하는 세부 분야인데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돌입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해주고 제공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였거나 자가격리를 진행한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 부담 없이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로자별로 임금이 다르기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 내용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기 전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 내용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정부에서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에는 유급휴가 1일 기준 73,000원을 상한액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나 현재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로 인하여 방역당국의 업무행정상의 과부하와 예산의 부족으로 현재는 1일 45,000원으로 산정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대상

    코로나 유급 휴가비 지원금 대상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입니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었더라면 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다만 격리기간 중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격리자가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기록을 남기고 있거나, 해외로부터 입국하여 격리를 진행하였거나 마지막으로 근로자 가족 구성원중 공무원 가족이 존재하여 이미 자가격리 지원금의 혜택을 수혜 받은 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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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팩스, 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담당자의 메일 혹은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은 둘 다 반드시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해제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기존에 1일 상한액이 73,000원으로 책정되어 격리된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액제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1일 45,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총합계금액은 225,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출 서류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총 8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갑종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국번 없이 질병관리청 1339로 전화하시면 유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유의 사항

    저희는 오늘 최신 날짜의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정책은 작은 내용이라도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격리자가 3월 16일 이전에 격리를 진행했다면 3월 16일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변경된 정책 시행 이전의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알아보시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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