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하지 못하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 글을 통해서 절대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2년 무엇이 바뀌었나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지급 및 신청방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올해 변경된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대폭 강화를 위해서 기존 기준이였던 중위소득 50%에서 60%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기준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보다 200만원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000만원에서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에서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에서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여부조회
대상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보통 우편으로 받으시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정부에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 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는데요. 모두가 아시듯 기존에는 반기 장려금은 다음해 9월에 정산이 되었는데요. 올해 1월 1일 새해부터 적용되었던 변경 사항으로 3개월가량 단축된 6월에 지급이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정산시기]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금액 | |
상반기 | 9.1.~9.15. | 12월 | 예상금액 35% |
하반기 | 다음년 3.1.~3.15 | 다음년 6월 | 예상금액의 35% |
정기 | 다음년 5.1.~5.31 | 다음년 8~9월 | 나머지 정산 |
[개정 후 정산시기]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금액 | |
상반기 | 9.1.~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년 3.1.~3.15. | 다음년 6월 | 나머지 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소득
- 재산
-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올해부터 200만원씩 상향되어 기본적으로 최저시급 가량을 받는 중하위층 근로자들은 전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터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꼭 자신의 소득수준을 확인해보시고 수령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분양권 등의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자산등이 됩니다. 만약 부채를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차감이 이뤄지지 않으니 꼭 확인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더라도 1억 4천만원 수준이 넘어갈 경우에는 지급될 근로 장려금에서 50%가 삭감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시)
대출금 9억으로 10억 아파트를 구매하여 실질적인 재산이 1억이라 하더라도 10억의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가구유형기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란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세대 구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제나 자매와 같이 거주 중이시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지만 외벌이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홀벌이 가구에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란 총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조건들에 전부 해당하시더라도 대한민국에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에 종사중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단, 외국 국적 소지자라도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거나 한국인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0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지급액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지급액은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여야만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이용시간: 06시~24시)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ARS 신청 방법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서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와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모바일 및 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치고 급여수령 및 통장서류등의 첨부파일을 올리고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신청 방법
모우편으로 받은 큐알코드를 등록하면 바로 연결되어 접속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시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등을 요구하지 않는점 참고바라며 보이스피싱을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진행 상황 조회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수령하시려면 신청할때에 반드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손택스·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접근경로: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접근경로: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유선 상담 방법
전화상담은 장려금 센터 1566-3636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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