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일 15일 중대본 발표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년 1개월 만의 일상 회복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일상 안에서 바뀌는지 이 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를 통해서는 대부분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등의 완화가 풀리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해제
- 마스크 착용 유지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는 내주 18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급지되었던 부분은 25일 금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간의 거리두기해제 계도기간을 두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상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방역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국민들 스스로 지켜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판단하에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2년 넘게 유지되었던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재택치료 등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총정리 (0) | 2022.04.15 |
---|---|
이은해 총정리 (0) | 2022.04.15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0) | 2022.04.15 |
한가인 유산 총정리 (0) | 2022.04.15 |
일론머스크 트위터 인수 (0) | 2022.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