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생들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자택에서 외로움 속에 생을 마감했다. 그가 사망 전 남긴 댓글들이 화제에 오르며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속,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 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과거 레진코믹스 '나의 보람' 작가의 미성년 불공정 계약 논란도 함께 재조명됐다.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를 사이트의 팝업창 안내문 중 일부 홍보 글이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누누티브이(noonoo)라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료 영상 콘텐츠가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성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네티즌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사이트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까지 무료로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방송사, 영화제작사, 배급사, 제작스튜디오, OTT까지 모든 업계가 손을 잡고 형사고소장을 9일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누누티브이는 수차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해도 추적이 어려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3일 기준 총 동영상 조회 수가 약 15억 회에 이르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저작권 악용 사례가 최근 들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주에서 이뤄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틀 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방식의 저작권 논란으로 생을 마감한 작가의 소식이 전해져 국민적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자택에서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밝혔다. 그의 나이 향년 50세였다.
1972년생인 이우영 작가는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4년 전인 2019년부터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또한 이우영 작가의 부고가 있기 전, 유튜브 댓글에 달린 글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우영 작가는 사망 전 댓글을 통해 "넷플릭스 검정고무신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된다.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티브이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를 짜깁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현재 나는 캐릭터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다"라고도 전했다.
더한 문제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의 입장이었다. 故 이우영 작가에 따르면 이들은 한 치킨 브랜드가 '검정고무신' 그림을 삽입한 것과 관련해 '아무 문제없다,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이우영 작가가 "촌동네 양아치도 이들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던 말은, 현재 저작권과 관련해 주객이 전도된 황당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으로서 남게 됐다.
만 17세 때 이미 저작권 문제로 법정에 섰던 사람도 있다. A씨는 거대 웹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레진코믹스의 이사회 의장과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유는 미성년자 신분일 때 레진코믹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는 데뷔작 '나의 보람'을 연재한 지 9년이 지나서야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됐다. 악몽은 2013년 레진코믹스와 맺은 계약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웹툰 작가는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상하는 '글작가'와 그림을 그리는 '그림작가'로 나뉘는데, 한희성 레진코믹스 이사회 의장(당시 레진코믹스 대표)의 제안으로 A 씨는 연재 처음부터 글작가와 그림작가 역할을 모두 해냈다고 하죠.
충격적인 건 한 의장의 '업계 관행'이라는 발언이었다고 한다. 그는 해당 논리로 연재 계약서의 글작가에 '레진'이라는 이름을 올리고 저작권 수익 15~30%를 떼 갔다고 전해졌다.
다시 말해 웹툰이 연재되는 과정에서 장르, 스토리 전개 방향 등 창작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작품에서 발생하는 수익 15~30%를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다.
A 씨는 성인이 된 후 한 의장이 제공한 정도의 코멘트는 저작권법상 표현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공개 사과를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한 의장이 거부해 결국 법적 공방에까지 이르게 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2022년 1월 1심에선 레진코믹스 창업자 한희성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 이후에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에 '나의 보람' 작가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누리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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