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사건은 살인 암매장 의혹 등이 제기되며 파장을 일으켰지만, 마땅한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기순 측은 살인죄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동산은 법원에 의해 사이비종교 집단이 아닌 협동농장 공동체로 판단됐다고 합니다. 최근 아가동산 측은 MBC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본사 미국법인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년 전인 1996년은 사이비종교 집단의 살인 암매장 의혹 사건이 발표되며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해입니다. MBC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이천에 있는 아가동산을 이끌어 온 50대 여성 김 모 씨가 교주라면서 주범이라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김 모 씨는 '김기순'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혐의는 신도 5백여 명의 재산을 빼앗고 강제 노역을 시켜 부동산과 음반유통회사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을 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매장 의혹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재판 진행 중 김기순 씨는 무죄로 풀려났죠.
또한 살인죄는 물론 사기죄에 대해서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세포탈죄와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김기순은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이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종교의식이 없었다"며 아가동산을 '사이비종교 집단'이 아닌 협동농장 공동체로 판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방영되기 시작했고 아가동산에서 발생했던 신도 사망 사건과 증언 번복에 대한 과거 보도,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가동산 측은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가동산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되는 24일, 대중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YTN이 조성현 PD가 "가처분 인용이 되면 5, 6회를 내리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며 화제에 올랐죠.
YTN은 지난 8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나는 신이다' 5, 6편에 자신들과 관련된 허위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방송을 막아야 한단 주장을 펼친 점을 공개했습니다. 그 근거로 1998년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성현 PD는 YTN에 "대법원 판결이 한 번 정해졌다면 그게 평생 가는 것인가. 현재 아가동산과 관련된 사건은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다시 다뤄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집니다.
여기서 말한 '사정 변경'의 핵심은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사정이 해당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증언에 나서지 않았으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큐멘터리에 등장해 인터뷰를 응한 태도가 '객관적 사정'에 해당되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 조성현 PD는 아가동산 측과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조 PD는 YTN에 "아가동산 김기순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취하고 찾아갔으나 '김기순 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반론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론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하니 제작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전했다고 합니다.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의 주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심문에 앞서 아가동산 측은 MBC와 넷플릭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요. MBC는 이에 넷플릭스와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했단 이유로 내용을 일부 가린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계약서에 저작권·명예 침해에 대한 보증조항이나 문제 발생 시 제작자의 책임이나 영상물 처리 방법을 명시한 내용이 계약서 규정돼 있지 않겠냐"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으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의문"이라면서도 "(계약서)에 제목은 있어야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겠다"며 MBC 측에 계약서에 기재된 제목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해집니다.
사실 이미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제작물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있다는 점에선, MBC가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더라도 제작물 자체를 통제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가동산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심문에서 "넷플릭스 미국법인과 월드와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해집니다.
MBC 사장과 조 PD, 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넷플릭스 본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죠.
아가동산 측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곧,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가 허위 사실을 다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요. 방송에 등장했던 증인들이 과거 주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질뿐더러, 이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교주 김기순의 살인 혐의를 사실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가동산 김기순 측이 20여 년 전에 받은 무죄를 뒤집을 만한 증거. 향후 어떤 결과로 빚어질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MBC와 조 PD에 제기한 아가동산 김기순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양측 공방은 재판부의 뜻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서면으로 주재될 예정이며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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