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4월 6일 코로나 확진자가 28만 명으로 아직까지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만 하여도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 우세종으로 정말 빠른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금 XE 변이까지 생겨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과 함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남일이 아닌 코로나 확진에 대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피해가 최소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정부 방침상 의무적으로 입원 및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본의 아니게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에 막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일 수 도 있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진행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자에게 생활비 일부를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2월 16일 한차례 이미 개편이 된 상황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환자수 탓에 정부의 행정마비와 예산의 소진으로 3월 16일 다시 한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사항
그렇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까지는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가구당 최소 245,000원에서 최대 49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3월 16일 개편 이후에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가구 정액 금액 10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50% 금액을 가산하여 최대 150,0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1가구 내 3명이 확진되었더라도 150,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1가구 내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각 개인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류
자가격리 지원금은 현재 코로나 생활비, 코로나 생활금, 유급휴가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생활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생활비 지원과 유급휴가를 제공해준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유급휴가비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1. 생활지원금 :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2. 유급휴가비 지원금 :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준 사업주에게 지급
이 두 종류의 지원금은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아래 내용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두 종류의 자가격리 지원금은 대상자가 국민, 사업주 이렇게 명확하게 나뉩니다.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를 진행했던, 진행 중인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즉 생활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요청하고 유급휴가를 제공해준 사업주는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지원제외대상을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만약 가족 구성원중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서 이미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받은 자라면 생활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이더라도 해외로부터 입국한 자와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어긴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원금들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받은 자는 생활비 신청이 불가능하며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을 이미 받은 자는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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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은 먼저 정책 변경 전이였다면 1가구당 최대 490,000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1인 가구 정액제로 100,000원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1가구 내 2인 이상의 자가 격리자가 동시에 격리 중이라면 최대 150,000원까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지원금은 기존 1일 73,000원 상한액으로 자가격리 모든 기간에 유급휴가가 제공되었다면 일수에 곱하여 제공이 되었으나 현재는 1일 45,000원 상한액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최대 5일 치의 급여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1가구 내 격리자 1인 34,914원 X 7일 = 약 244,400원 지급
<변경 ('22.3.16 이후 시행) >
1가구 당 20,000원 X 5일 = 100,000원 지급
(1가구 2인 이상 격리 시 50% 가산한 150,000원 지급)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오프라인 신청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만약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타인의 신청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 등의 개인 문제로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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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야 하는데요.
필요 제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총 8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재직증명서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20~''21)
- 격리 해제 통지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의사항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3월 16일 이전에 자가격리기간을 가졌던 사람이 3월 16일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정책 변경 이전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이처럼 크고 작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자가격리 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고 예산 소진 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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