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하고 보관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30대 남성 A 씨는 미성년자 유사 강간까지 한 혐의를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으며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초등교사가 저지른 범행과 왜 가벼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논란
A씨는 2015년 SNS 대화 프로그램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아동 청소년인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해오면서 2022년 2월 중순까지 약 7년간 성착취 물 1900여 개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7년 10대 C양을 성희롱 했던 정황이 밝혀졌으며 2020년에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착취 물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13세 D양을 유사 간음한 혐의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현재 위 방식으로 피해당한 피해자는 약 1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0여 명 전원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혐의
A씨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에 대한 처벌 근거는 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작에 일조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습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처벌
성범죄자는 기본적으로 받은 처벌에 더해 출소 후에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진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며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30대 초등교사 A씨에게는 징역 7년가 더불어 정공 개, 고지 5년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을 따로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마치며..
피해자들의 또래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는 것이 너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교사라는 입장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길들이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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