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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총정리

by J(제이)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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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이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로 완화가 되려던 거리두기 또한 현상 유지가 되면서 우리 삶 곳곳에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 명에 달하면서 많은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일일 평균 3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1,000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이 수치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거나 자가격리를 진행했었다는 의미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랑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였거나 격리를 진행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에 위협이 가해졌거나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 제공되는 지원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 내 확진자 발생 시 최대 4인의 인원을 산정하여 약 49만 원까지 제공되었었는데요. 3월 16일 이후로 제도가 개편되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3월 16일 이후에 격리를 했었다면 이전의 지원금 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바도 있으니 꼭 아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어 올바르게 신청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정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였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내어준 사업주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원금 제외 대상은 만약 공공기관 및 국가로부터 인건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혜택을 충분히 받았거나 받고 계시기 있기 때문에 조건에서 제외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를 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종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종류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코로나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확진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진행하며 격리 해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은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73,000원을 1일 기준 상한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45,000원을 1일 기준 상한액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 총 5일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두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종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신청을 주로 이루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유아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다른 점은 오프라인의 경우 제3자의 통장으로도 입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및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관할 기관마다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간소화 처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위 서류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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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격리 해제통보서는 관할 지역의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격리 해제를 통보받았거나 외의 방법으로 성함과 격리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캡쳐만으로도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리자 본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절대 놓치지 않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대리 신청을 진행할 시에는 비대면 신청 시 지급계좌는 반드시 격리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한정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은?

<기존>

1가구 내에 1인 기준 34,914원을 약 7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244,000원을 받아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변경>

'22.3.16일 이후 시행된 자료에서는 1가구 당 20,000원씩 최대 5일 = 100,000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며

1가구 내에 2인 이상의 격리를 진행 시 50% 가산한 금액인 최대 150,000원을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의 구성원 수, 입원(격리) 날짜의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었다면 정액지원으로 바뀐 점 꼭 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시기로는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다면 사실 자가격리 지원금보다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된 점은?

만약 16일 이전에 코로나를 확진받았었고 격리를 진행했던 상황에서, 만약 16일 이후에 가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시 16일 이전 확진자는 변경 이전의 법령을 적용받으며 1인은 최대 244,000, 변경 이후 금액이 100,000원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변경사항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유급휴가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 팩스, 메일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재직증명서,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격리 해제 통지서가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의 추세로 예산 소진 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으니 아래 글을 보시고 꼭 서둘러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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