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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지급일, 지급액, 조기지급)

by J(제이)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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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정확히 모르시고 신청하셔서 심사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총소득 조건과 재산 합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분명 완벽하게 조건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최종산정결과를 보니 근로장려금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래 기입된 조건표를 보시면서 확실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총소득 조건

    총 소득 기준은 작년보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은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의 합산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가족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소득도 모두 포함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종류 가구조건 총 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만18세미만자녀, 만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이하

     

    재산 합계 조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나 매수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 보증금은 기준 시가 x 0.5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구간이시라면 지급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먼저 반기와 정기로 나뉩니다. 반기는 정기보다 지원금이 빨리 나와서 6월에 지급되며, 2022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지원금은 2개월 조기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는 8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동안 결정기간이고, 결정 기간으로부터 1개월 동안 지급기간입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있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1년 상반기분 2021년 9월 1일 ~ 15일 2021년 12월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15일 2022년 6월(조기지급 4월)
    정기신청(추가신청접수) 2022년 5월 1일 ~ 31일 2022년 8월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일로 부터
    결정(3개월),지급(1개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와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의 신청방법이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말고도 앱이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니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문의하셔서 해당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

    • ARS(전화) : 1544-77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손 택스(앱) : 손택스(앱) 접속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홈택스(웹페이지) : 홈택스(웹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안내 신청문이 있을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경우(웹페이지)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 손 택스(앱) : 손택스(앱) 접속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홈택스(웹페이지) : 홈택스(웹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탭 ▷ 신청하기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안내 신청문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경우 (웹페이지)

     

    서류 관련 링크

    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종류와 총급여액, 가족 재산 합계에 따라 그 지급액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구원구성 종류와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족 재산 합계의 규모가 1억 4천만 원 ~ 2억 원이라면 그 금액의 50%만 수급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종류와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단의 표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종류와 총급여액에 따른 금액 산정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려금 대상 산정에 들어가는 총소득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을 위해 해당 산정표로 계산하는 총급여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신청자에게 기타 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어 신청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탈락

    근로장려금 신청 탈락과 불이익 사례는 아래에 기입해두었습니다. 허위로 서류제출을 하게 되면 지급 제한의 기간이 길어지지만, 실수로 제출한 게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만 지급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나 알바의 경우 근로장려금 심사의 근로소득기준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으니 잘 알아보고 산정하셔야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총 급여액 계산 실수(기타 소득만 있는 시간강사가 신청) : 해당 장려금 지급 제외
    • 재산 합계 산정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계산 : 해당 장려금 지급 제외

     

     

    기타(근로장려금 수급 증명원)

    근로장려금 수급 증명원 발급은 홈택스(웹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장려금 수급 증명원은 은행 업무나 공공 업무 등을 볼 때 자주 사용됩니다.

     

    홈택스(웹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클릭 ▷ 서류 용도, 인적사항 등등 작성 ▷ 신청하기 ▷ 발급번호 클릭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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