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쑥덕 사망사건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던 59억 보험 수령자 동창생이 민사소송으로 보험금을 지급요청을 하였지만 1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53살에 입양되고 쑥떡 먹고 사망한 사건의 보험금 수령자는 동창생으로 지정되어있어 보험 사기로도 의심하였지만 당초에는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 검거에 실패하였습니다.
쑥떡 사망 보험사기
2017년 9월 김경숙 씨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민속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위 사람들은 김경숙 씨의 사망을 그저 고독사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위와 식도뿐만 아니라 고인의 주변에 쑥떡이 발견되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김경숙씨 앞으로 약 59억의 거액 보험금이 가입되어있었는데요. 이는 12개의 보험사와 17개의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있던 상황이라서 만약 사망을 하게 된다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자가 받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여러 개 가입하는 정황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당 보험금을 매달 납입을 하였는지에서부터 의심이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경숙 씨의 딸과 함께 엄마의 사망 흔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며 보험사, 경찰서, 학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단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단서에서는 동창생이었던 누군가 어머니의 자매로 등록이 되어있었는데요. 등본상 가족으로 되어있는 그 동창생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보험사에게 소송까지 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이 상황을 법원에서도 여러 정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고인 김경숙 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하게 된 게 쑥떡 사망 보험사기 관련된 논란입니다.
논란이 되는 점
- 월 소득 100만 원도 되지 않았는데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동창생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고인의 월 보험료 146만 원 중 126만 원을 납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중학교 동창생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한 점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 고인의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입양 동의를 받아 초본상 가족이 되었는지 설명이 안됩니다.
- 또한 고인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어 조기 사망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창생 A 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서 보험 계약에 수상한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판결 내용
동창생 A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재기하였으며 서울 중앙지법 민사96 단독 이백규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계류 중이었던 15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5월 10일에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경찰은 동창생 A 씨의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년간 수사를 진행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2월에 사건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고인이 쑥떡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여 타살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재판부의 의견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재할 정도의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보험계약 체결 사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위와 같은 판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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