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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총정리

by J(제이)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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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총정리

 

연이은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을 넘어섰었는데요.

오늘 4월 07일 여전히 코로나 확진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일 최대 확진자 수가 대략 60만을 넘어선 적도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무엇인가요?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 지원금 등의 단어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진행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금을 통하여 피해보상 정책을 시행한 것인데요.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을 느끼고 지난 3월 16일을 기준으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정의

큰 변화는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였고 최대 49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원비가 2022년 3월 16일부터는 1인 가구에게 정액제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에는 금액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동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를 하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를 진행하는 사람, 공무원, 공기업에 다니면서 이미 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들은 생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신청방법은 메일, 우편,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격리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외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 미성년자가 있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나 미성년자는 위임장을 구비하여 제삼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청자 과밀로 인하여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인증 자료들을 보니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어 지급받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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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서류

유급휴가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기본적인 대상이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유급휴가비의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은 3월 16일 개정 이전에는 격리자 가구원의 수와 격리 일자의 차등에 의해서 최대 49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인 정액으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2명이 격리 중인 경우에는 50% 상한 하여 최대 15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진행하였던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내어주었다면 일 75,000원을 상한액으로 제공했었는데요.

현재 개정안 이후로는 45,000원씩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여 총 5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총정리

그밖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 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니 지원금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고 신청하시면 더욱 정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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