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유지되었던 자가격리가 5월에 전면 해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회의를 열고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이미 12시까지 영업 제한이었던 다중이용시설 제한과 10명까지 허영 되었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 전면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행사와 집회 모든 인원 제한이 해제되면서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이 한 걸음씩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해제와 격리 해제에 대한 이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격리 해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현재 확진자 추이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영향이 없음에도 10만 명 아래로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의무적으로 진행하였던 자가 격리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바꿀 것임을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2월 17일 이후 9주 만인데요.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3월 중순 62만 명에 비해서는 85% 줄어든 수치입니다.
숫자로 보는 코로나
22일 기준 현재 위중증 환자는 846명으로 전날 대비 38명이 늘어났지만 사망자는 147명으로 19명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7%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택 치료 환자는 57만 4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수치들이 많이 호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코로나 19 감염병이 만약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게 된다면 결핵, 수두, a형 간염 등 우리가 실행 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병들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현재 1급으로 취급되는 코로나19는 확진이 되었을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며 격리와 같은 수준 높은 조치가 필수로 병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2급이 되었을 때에는 신고시기와 입원 자가격리 등이 의무적이지 않게 되는데요. 단순히 조정되는 것만이 아닌 검사비용, 약값 등 의료비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도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확진 되었을때에는 근처 병원에서 독감과 같이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확진이 되었을 때에만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PCR 검사 대상과, 병원을 찾는 방법, 마지막으로 신속항원 병원을 찾는 법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단
포스트 오미크론, 위드 오미크론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해오던 자가격리 지원금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만약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관리하여 독감과 같이 증상이 사라졌을 때 다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더 이상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생활비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전에 자가격리를 진행하였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였지만 현재는 정액제로 단 10만 원만 지급되는데요. 이 마저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존 73,000원 지원에서 45,000원 지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제 격리해제 확인서를 사용할 날이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에 대한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것입니다.
인수위 입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방역조치 해제 추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와 5월 말 격리 해제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5월 9일에 출범하는데요. 만약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현 정부가 내놓은 날짜나 계획들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처럼 취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독감 계절 환자에 대해서는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이 회복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말까지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 : 2022.04.15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기간 : 7일 의무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은 아직까지 의무입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 1인 정액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시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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